고지섭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해당 조례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단비·이인교·김용희·김종배·신동섭·나상길·이순학·문세종·이명규·유승분·석정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허식·박판순 의원이 찬성 의견을 보탰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에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자 ▲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는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등으로 명시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 사회주택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 관련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했으며, 사회주택위원회 및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공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장이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사회주택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주택 공급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중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 있다.
인천=고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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