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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음주운전 A 시의원 징계 논의 - 개원 이후 최초 윤리특위 회부… ‘30일 출석 정지’ 유력 검토
  • 기사등록 2025-02-24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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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저지른 A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국민의힘, 연수1)은 21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의 징계 회부 이유서를 보고했다.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근거해 징계 대상 의원이 발생할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24일경 징계 회부서를 접수한 뒤, 7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자문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이후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어 윤리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오는 3월 21일 개최되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A 시의원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이 개원 이후 처음인 만큼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1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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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4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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