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기자
강연숙 부평구의원부평구의회 강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부평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와 노인‧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근거 내용 신설이 주요 골자다.
▲보훈단체, 노인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시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신설 ▲보훈단체,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시 사용료 감면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그간 국가유공자‧노인‧장애인 등의 개인 사용은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의 근거가 있었으나 보훈단체, 노인단체, 장애인 단체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보훈단체와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