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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현영·신충식 의원 구속 - '전자칠판 비리' - 인천지법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어" - 나머지 업체 관계자 3명 중 1명도 구속
  • 기사등록 2025-03-28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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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국민의힘 연수구 제4선구-송도1동, 송도3동)

신충식(무소속 서구 제4선거구-검암경서동, 연희동)

전자칠판 제조업체로부터 학교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의원과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조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일정한 점,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들도 이들 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9명이 입건되었다. 경찰은 이 중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뇌물액수가 3000만 원을 넘서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하면 최대 두배가 넘는 무거운 처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현역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및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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