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헤럴드경인=김주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작되며, 피해자로 인정된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기존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피해자 중 100만 원 미만을 수령한 경우에도 차액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국토부에서 발급한 피해자 결정문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3년 7월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후 월별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