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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 차 석패’ 이대형 후보, 인천교육감 선거소청 제기 - 중앙선관위에 재검표 요청… 무효표 5만5천여 표 판정 기준 검증 요구 - “선거 결과 부정 아닌 절차 투명성 확인 위한 과정”
  • 기사등록 2026-06-10 00:37:50
  • 기사수정 2026-06-10 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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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청을 제기한 뒤 선거소청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무효표 판정 기준과 개표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청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이대형 후보 측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소청은 개표 및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필요할 경우 재검표도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소청을 통해 5만5,410표에 달한 무효표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정됐는지와 투표·개표 자료가 최종 개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인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며 “선거 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한 표가 흔들렸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면 후보자로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소청은 선거 결과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도성훈 후보가 54만2,849표(36.35%)를 얻어 53만1,629표(35.59%)를 획득한 이대형 후보를 1만1,220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0.76%포인트였다.


또 다른 후보인 임병구 후보는 41만8,910표(28.05%)를 얻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선거소청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재검표 실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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