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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천 항만 일대 과적 운행 근절 나서 - 중부경찰서, 항만공사, 관할 구청 등과 합동단속…자발적 준법 운행 유도 위한 캠페인 병행-
  • 기사등록 2026-06-26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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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 빈번한 인천항 주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과 병행해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향후에도 민원 발생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운송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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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6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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