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전기 시설물 매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져
인천 서구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 토사 붕괴를 막는 '흙막이'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는 지하 약 3m 깊이에서 전기 맨홀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면 상부의 토사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흙더미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노동자는 결국 숨졌다.
사고 이후 실시된 현장 조사에서는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굴착 깊이와 굴착면의 기울기 등을 고려해 흙막이를 설치하면 통상 토사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업체 측이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일정 깊이 이상의 굴착 작업을 할 경우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작업 지시 과정,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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