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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만 일대 과적 화물차 집중단속…“도로 안전·대형사고 예방 총력” - 경찰·인천항만공사·구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전개 -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연중 상시 단속 추진
  • 기사등록 2026-06-27 1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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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유관기관 등이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과적 화물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항 일대에서 과적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며 안전한 운행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 운행이 빈번한 인천항 물류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에는 중부경찰서와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부서, 명예과적감시원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적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과적 운행이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며 화물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을 과적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원 다발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로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홍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 파손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운송업계와 화물 운전자들이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과적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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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27 1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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