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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황규진 의원, 보훈대상자 관광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 황 의원의‘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수정 가결 - "나라를 위한 헌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 기사등록 2026-09-07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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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황규진 의원(·남동구1) 

인천광역시의회 황규진 의원(민·남동구1)이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의 이용·감면 기준을 명확히 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황규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전액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광시설 소재지와 관할 자치구 명칭을 정비했다.

 

또한, 전망대와 엣지워크의 이용료, 친수공간과 바다전망대의 사용료 등의 범위를 비롯해 시설 이용 제한과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인천시민은 이용료와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취약계층,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도 이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황규진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며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라하늘대교가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심의한 문세종 산업경제위원장은 “이용료 전액 감면만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인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일상에서 예우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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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07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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