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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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인천시는 10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60호’를 통해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9,670원이다. 생활임금의 산입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다.
또 인천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노동자가 지역의 물가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생활임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2027년도 적용 기준을 공식 확정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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