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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노태손 의원, 의원연구단체 심사기능 강화…조례 개정 - 의원연구단체 최소 구성인원 4명에서 5명으로 조정 -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 구성 및 심사 기능 강화
  • 기사등록 2026-09-14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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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원(·부평구3)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원(민·부평구3)이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지난 13일 노태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인원을 기존 최소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했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사항을 정비해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노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강화된 심사 기능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천 =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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