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위택스․모바일 앱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 -
  • 기사등록 2026-09-15 13:54:04
기사수정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물인천시(시장 박찬대)는 9월 정기분 재산세(151만 여건, 약 6,852억원)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이며,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급증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재산세 관련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온라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9-15 13:54: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럴드경인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 재재
  •  기사 이미지 인천대교서 50대 여성 실종…수색 중
  •  기사 이미지 김 양식장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바다에 빠져…해경 수색 중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