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조한결 부평구의원(민주당.부평1·4동)
인천 부평구의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한결 부평구의원은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평구의 대응체계 구축과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방치된 빈 건축물을 관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선제적인 준비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내 장기방치 건축물인 엡스201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현행 법령 아래에서 가능한 환경·위생 조치를 비롯해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 간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현재 부평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차 구청장은 2026년에는 빈집 239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철거와 리모델링 후 활용, 안전 가림막 설치, 안전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빈 건축물의 환경·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차 구청장은 이에 따라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장기방치 건축물로 거론된 엡스201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차 구청장은 엡스201의 경우 법인을 포함한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소방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이 철거된 상태여서 시설 복구나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법령의 한계와 소유자 동의 확보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행정기관이 직접 정비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차 구청장은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 빈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법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 또는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별도의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적정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는 도시 미관을 넘어 환경·위생과 안전, 범죄 예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특별법 시행 전 부평구가 어느 수준까지 사전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조 의원이 제기한 엡스201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정비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구체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