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계양구 공원과 녹지를 새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이미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를 위해 계양구 일대에 총 44만8천434㎡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새로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안) 재공고·열람’을 공고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7월 6일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 사항은 근린공원 3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공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계양구 갈현동과 다남동, 방축동 일원에 근린공원 3곳, 총 39만184㎡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방축동 86-12 일원에 계획된 근린공원 3호로 면적은 26만650㎡ 다. 해당 공원에는 소로 1-7호선 206m와 전기공급설비 선로 35m가 중복 결정된다.
갈현동 22-1 일원에는 10만7천717㎡ 규모의 근린공원 1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5m 구간, 면적 12㎡가 중복 결정된다.
다남동 34-13 일원에는 2만1천817㎡ 규모의 근린공원 2호 신설이 계획됐다.
공원뿐 아니라 계양구 갈현·목상·박촌동 일원에는 경관녹지 3곳, 총 5만8천250㎡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갈현동 39 일원 1만7천283㎡, 목상동 산37 일원 1만535㎡, 박촌동 1-1 일원 3만432㎡ 규모다. 이 가운데 박촌동 경관녹지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260m 구간, 5천607㎡가 중복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근린공원과 경관녹지는 모두 6곳으로, 전체 면적은 44만8천434㎡에 달한다.
인천시는 이들 공원과 녹지의 신설 사유를 모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훼손되는 데 따른 환경적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연계해 주변 지역의 공원·녹지 공간을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이번 절차가 신규 공고가 아닌 ‘재공고’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6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465호를 통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을 처음 공고·열람했으나 이후 주민의견을 검토해 근린공원 3호 계획에 반영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고일인 9월 17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열람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받는다.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도시관리과와 계양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청 도시관리과는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계양구 전략사업추진단은 계산새로 88에 위치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경우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과 맞물려 갈현·다남·방축·목상·박촌동 일대에 대규모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