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산곡동 292-1 일원 네이버 지도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이 인천제2의료원 건립 계획을 중심으로 다시 짜인다.
제2의료원이 들어설 4만㎡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새롭게 반영되고, 기존 생활체육시설은 폐지된다. 의료원 입지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주변 도로를 확폭하거나 선형을 변경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공공시설 배치도 조정한다.
인천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재공고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지는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이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3월 3일 공고·열람한 변경안에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변경안의 핵심은 인천제2의료원 건립 부지를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는 산곡동 292-1 일원에 4만562㎡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담았다. 변경 사유 역시 ‘인천제2의료원 건립 계획 반영’으로 명시했다.
대신 산곡동 282-2 일원에 계획돼 있던 1만8천50㎡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은 폐지한다. 해당 부지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제2의료원 건립 계획에 맞춰 재편하는 것이다.
의료원 입지는 주변 도로계획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중로1-377호선은 폭 20m, 연장 256m를 폐지한다. 공고문에는 폐지 사유가 ‘종합의료시설(인천제2의료원) 입지에 따른 도로 폐지’로 적시됐다.
도로 폐지에 따라 기존 주택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변 도로망과 연결하기 위한 폭 8~10m, 연장 170m의 소로1-가호선은 새로 만든다.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한 도로 확폭과 선형 조정도 이뤄진다.
중로1-30호선은 구역 내 연장이 560m에서 573m로 13m 늘어난다.
중로3-411호선은 중로2-A로 변경하면서 폭을 12m에서 15m로 확대하고 연장도 560m에서 575m로 늘린다.
중로3-413호선 역시 중로2-B로 변경해 폭을 12m에서 15m로 넓히고, 연장은 75m에서 60m로 조정한다.
공공청사 배치도 달라진다.
부평소방서 이전 계획을 반영하면서 소방서 부지는 기존 2만4천364㎡에서 1만1천468㎡로 1만2천896㎡ 감소한다. 위치도 산곡동 292-1번지 일원에서 산곡동 292-15번지 일원으로 변경한다.
기존 산곡동 292-15번지 일원에 계획됐던 경찰서 부지 1만8천592㎡는 폐지한다.
공고문은 경찰서의 경우 ‘타지역 건립 추진에 따라 구역 내 폐지’한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결국 제2의료원 건립 계획을 반영하면서 의료시설만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도로까지 연쇄적으로 재배치하는 셈이다.
산곡동 284-34 일원에는 1만1천830㎡ 규모의 경관녹지를 신설한다. 인천시는 도시경관 향상과 주민의 쾌적성·안전성 확보를 신설 이유로 제시했다.
신촌공원은 인접 도로의 선형 변경에 따라 기존 42만7천188㎡에서 42만7천278㎡로 90㎡ 늘어난다.
도로계획이 바뀌면서 일부 문화·복지시설 면적은 줄어든다.
문화시설은 1만8천806㎡에서 1만7천925㎡로 881㎡, 사회복지시설은 5천250㎡에서 4천404㎡로 846㎡, 청소년수련시설은 1만5천7㎡에서 1만4천308㎡로 699㎡ 각각 감소한다.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도 소폭 조정된다.
기존 60만4천930㎡에서 60만4천683㎡로 247㎡ 감소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3만6천120㎡에서 13만5천873㎡로 247㎡ 줄어드는 반면 자연녹지지역 46만8천81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정형화하기 위한 구역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공고는 인천제2의료원 건립 계획을 중심으로 캠프마켓 일대 토지이용계획의 윤곽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새로 반영하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도로망, 녹지 및 문화·복지시설까지 연계 조정하면서 향후 캠프마켓 일대 공간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최종 결정된 단계가 아닌 결정(변경)(안)의 재공고·열람 단계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안을 주민에게 다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도시계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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