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김진웅 부평구의원(국힘.갈산1·2동, 삼산1동)
인천 부평구에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갈산1·2동, 삼산1동·국민의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실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경증 소아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평지역에서는 늦은 밤이나 휴일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감기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진료기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야간·휴일에 이용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부모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소아 진료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근거로 마련됐으며 ▲구청장의 책무 ▲휴일·야간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역시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웅 의원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부모들의 막막함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경증 질환을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와 휴일의 의료 공백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부평구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부모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계속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부평구가 향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법규상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 진료기관 확대 규모와 운영시간, 지원 방식 등은 향후 의료기관 참여와 관련 행정 절차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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