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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서비스 피해 3년 새 95% 급증…온라인 거래 피해는 3배로 - 피해구제 2022년 493건서 지난해 961건으로 증가…올해 8월까지 863건 접수 - 계약불이행 피해 2.7배 늘어…정일영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소비자 보호체계 점검해야”
  • 기사등록 2026-09-21 20:53:38
  • 기사수정 2026-09-21 2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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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민주당.연수구 을)국회의원

이사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피해는 2.7배로 늘었고 온라인을 통해 계약한 이사서비스 피해도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9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94.9% 증가했다.


올해도 피해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2026년 들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863건으로,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89.8%에 이르렀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2만1천5건이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는 3천70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계약불이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피해는 2022년 199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증가폭보다 훨씬 가파르다.


구체적으로는 이삿짐이나 주택 시설물이 파손됐지만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계약을 취소한 뒤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사 당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요구한 경우, 약속한 인력과 차량 등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해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주거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20·30대의 피해 비중이 높았다.


2025년 피해구제 신청 961건 가운데 30대가 360건으로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57건(26.7%), 50대 156건(16.2%), 20대 111건(11.6%)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중은 전체의 49.0%에 달했다.


온라인 이사 중개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계약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9건에서 2025년 122건으로 3.1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사업체와 이사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플랫폼별 계약·운송 실태와 소비자 피해 현황, 입점업체의 허가 및 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소비자 피해정보와 사업자 관리체계 역시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회원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온라인 운송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이를 소비자 개인과 업체 간 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이사업체와 화물운송 플랫폼을 담당하는 국토부도 소관 제도 안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주혜빈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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