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헤럴드경인=김주성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새벽 0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당시 A의원은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