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김동규 부평구의원(국힘.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중앙노동위원회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지방행정 전반에 노사갈등과 교섭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평구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동규 부평구의원(국힘.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은 최근 중노위 결정과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이 지방행정에 혼란과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지방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부평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작업 방식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교섭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 당사자로 지정되면, 기존의 위탁 계약 관계를 넘어 지자체가 노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용자성 논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에 그치지 않고 시설관리와 돌봄 등 다른 민간위탁 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업별로 교섭 요구와 노동분쟁이 반복되면 지자체가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을 분쟁 대응에 투입해야 하고, 그 부담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부평구가 민간위탁 사업 전반의 계약 구조와 업무지시 방식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탁업체에 전달하는 지시의 내용과 절차, 관리·감독의 범위, 현장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추가 교섭 요구와 유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규 의원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운 채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결과, 혼란과 비용을 지자체와 주민이 떠안게 됐다”며 “법은 여의도에서 만들고 부작용은 부평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평구는 추가 교섭 요구나 유사 분쟁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계약과 과업지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중노위 결정이 지역 내 민간위탁 사업에 미칠 행정적·재정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계약과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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