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 부평구가 재난 발생 때 현장 지휘와 기관별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재난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부평구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범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기존 조례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피해 최소화, 구조·구급 지원, 인력·장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해야 할 공식 업무로 명시된다.
재난 발생부터 현장 수습과 복구까지 이어지는 통합대응 절차도 단계별로 정비한다.
개정안은 현장 대응체계를 재난현장 상황전파, 현장 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체계 전환 등 4개 절로 구분했다. 대응 단계별 업무와 기관 간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해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휘·협업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재난현장 통제에 관한 규정도 보완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통합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도록 명시해 구조·복구 활동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 범위도 정비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지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관련 표현은 기존 ‘임명’에서 ‘지정’으로 변경한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와 실무반별 주요 임무도 개정된 상위법령과 현장 대응체계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무반 구성에 사용하던 ‘홍보관’이라는 명칭을 ‘공보관’으로 바꾸고, 재난현장 대응 관련 용어와 인용 조항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대규모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구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조항별 찬성·반대 의견과 그 사유, 수정안, 제출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작성해 부평구청 안전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팩스(032-509-5009)나 전자우편(rainbear21@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안전총괄과(032-509-5003)로 문의하면 된다.
부평구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는 부평구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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