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기자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0월부터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기한과 주요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잦은 개정과 복잡한 의무 사항으로 인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구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 1천400여 명과 임대주택 9천300여 호를 대상으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안정팀(☎032-509-6882, 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을 통해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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