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대선 경선 때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결과다.
안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김모(65)씨 역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경선 홍보 업무를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그의 아내 김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리한 사정을 인정해 두 사람 모두 감형됐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전 시장은 판결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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