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인천지방경찰청-로고
인천시의회 소속 한 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A(50대)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A 의원의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다.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던 A 의원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법적 도로로 간주되지 않아, A 의원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김주성기자] heraldgyeong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