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지방 검찰청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아들이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으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 군은 발견 당시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법의학 감정 결과 장기간에 걸친 학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내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동 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고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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