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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인천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3건 가결
  • 기사등록 2025-02-13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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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민의힘·부평구1)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백년소상공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체계화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백년소상공인의 사업 승계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되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경우, 인천시는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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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3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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