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끝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표결에 부친 결과, 6대 3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1991년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된 사례다.
앞서 지난 5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 의원에게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됐다.
윤리특위는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따라 징계 보고서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2023년 12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며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만큼 표결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출석정지 30일’이 가장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고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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