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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학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7월 10일‘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디지털 상식’주제로 진행-
  • 기사등록 2025-06-30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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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동교육  포스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셰어런팅과 아동권리,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할 디지털 상식’을 주제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셰어런팅(Share + Parenting)’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교육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7월 4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새소식란(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897&curPage=1)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아동권리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아동권리 인식이 확산되고, 부모들이 자녀와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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