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국민의힘의 한 당원이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든 피켓
국민의힘 한 당원이 20일 남동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2026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규상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당원 A씨는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 ‘탈당 권유 이상의 당 징계를 받은 자’,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인천시당을 향해 해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A씨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지방선거 승리는 요원하다”며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중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이 공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A씨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가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일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된다면 국민의힘은 인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스스로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보수의 가치도, 공정과 상식도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규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부적격 기준이 명시돼있고,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나경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마련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 전과자, 당의 징계를 받은 자, 당을 분열 시키는 자 등 기존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이 나서서 명확한 공천 기준 확립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