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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2시간으로 확대 - 원도심·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6-01-07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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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 2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

강화군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나며,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 단속 인력을 통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강화군은 과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 민원 제기에 따라 이를 중단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중(사진 = 강화군)

군은 올해 단속 유예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해 모든 구간에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른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단속 역시 유예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박용철 군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방문객과 지역 상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원도심과 전통시장 유동 인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교통안전과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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