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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건설 통합심의 기준 개정…심의 절차·대상 확대 - 소방·재해·교육 분야 포함…분과위원회 신설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기사등록 2026-08-04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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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해 소방·재해·교육 분야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인천시는 4일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분야에서 소방·재해·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통합심의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과 분야별 심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위원장과 승인권자가 조정하는 절차가 새로 담겼다.


또 통합심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필요한 분야만 개별 변경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본심의 전 주요 쟁점을 사전 조율하는 분과위원회와 조건부 의결사항 등을 검토하는 소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경심의를 신청 유형에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제출 서류를 보완해 심의 절차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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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04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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