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인천 부평구가 겨울철 야생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가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한다.
부평구는 지난 1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에 지정된 통제구간이 대상이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나 검출 상황 등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진입 제한 대상은 사육시설 50㎡를 초과하는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관리자·종사자를 비롯해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시설출입차량 및 해당 차량의 소유자·운전자다.
시설출입차량에는 가축·알·사료·동물의약품·가축분뇨·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사체 등의 운반차량과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를 위한 인력운송 차량,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이 포함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금류 도축장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등이 해당한다.
행정명령 기간에는 해당 대상자와 차량의 철새도래지 지정 통제구간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거나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금농장이나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회도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통제구간을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과 가금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등 별도의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철새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평구는 축산 관계자들에게 통제구간과 방역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032-509-6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