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아동보호 체계가 가동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오는 10월 27일 ‘2026년 제3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친모의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권 공백 위기에 처한 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선정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행정적·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당 아동은 친권 상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부터 긴급 수술·치료 등 필수 의료 행위, 학교 전학 및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를 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법정대리권 공백에 노출돼 있었다.
시는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적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후견인 선정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특히 이번 안건은 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동이 상처를 회복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최종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해 선정했다. 해당 아동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며 맞춤형 돌봄을 통해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친권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삶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단단한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공공후견인 선정을 통해 법정대리권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후견인의 법원 선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아동의 필수적 의사결정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위기 아동 조기 발굴과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 복지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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