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국회 앞에서 다시 불거졌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지방의회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인천시의회 의원 31명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등 53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로 확대하라’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공동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장의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 개선도 함께 요구됐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그러나 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 예산 편성 등에서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는 지방의원의 정책 분석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예산 운용의 자율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독립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조직권과 예산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의 입법 논의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국 지방의회가 연내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국회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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