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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라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 재공고…3,669만원 투입
  • 고지섭
  • 등록 2026-10-27 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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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2027년도 조성원가 산정 재추진…재공고 사유·용역 결과 활용에 관심

 송도·청라국제도시의 2027년도 조성원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재공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라국제도시의 2027년도 조성원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재공고했다. 용역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669만6천원 규모로, 재공고가 이뤄진 배경과 향후 산정 결과가 어떤 행정적 판단에 활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6일 ‘제13차 2027년도 송도·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 입찰 재공고를 게시했다. 계약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은 3,336만원이다.


용역 수행기관은 관련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이나 행정안전부 기준에 부합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제한된다. 송도·청라국제도시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관련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다.


조성원가는 도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다. 산정 대상과 비용 반영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용역의 과업 범위와 산정 방식, 최종 결과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공고가 재공고라는 점에서 앞선 입찰의 진행 경과도 관심사다. 다만 공개된 재공고 내용만

으로는 최초 공고의 유찰 여부나 재공고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입찰 참여 현황과 계약 진행 상황 등을 통해 재공고 배경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의 활용 범위 역시 주요 확인 사항이다. 조성원가 재산정은 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 용역만으로 토지 공급가격이나 관련 사업의 재정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번 용역은 3,600만원대 예산을 투입해 송도·청라국제도시의 조성원가를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인천경제청이 어떤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향후 행정 및 재정 관련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지, 계약 체결과 용역 결과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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