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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법안 발의… 與 “입법 쿠데타, 법치 파괴” -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법,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입법 농단” 강력 반발 - “거부권 무력화” 발언에 “이제는 헌법까지 부정하나” 맹비난
  • 기사등록 2025-05-02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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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로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일 “법치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법안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직후 발의된 점을 들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시작된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재판을 임기 동안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모두 멈추게 만드는 셈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이쯤 되면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해 ‘이재명 1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며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끝으로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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