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지방법원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원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상가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총 5억1천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분양 계획이 있다"며 "향후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딱지'를 확보해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상가를 정상 분양가의 70% 수준에 매입할 수 있고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상가 분양권을 판매할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상가 분양과는 무관하게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가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