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강화해역 야간조업·항행 규제완화 해역도.
북한 접경 해역의 안보 문제로 40여 년간 제한됐던 인천·경기 연안해역의 야간조업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북위 37도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의 야간조업을 전면 허용하고, 북위 37도30분 이북 강화해역에서는 조업시간 연장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수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이 가능해 어획량 감소와 소득 저하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조업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30분 이남 해역에서 야간조업과 야간 항행이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야간조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와 월선(越線)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강화해역에 대한 조업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야간조업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북위 37도30분 이북 강화해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시간을 연장해 시범 운영한다.
특히 만도리B어장과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천39㎢ 규모의 야간어장이 새롭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1천200척의 어선이 연간 3천2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어업소득도 연간 18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수역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어업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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