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신세계 면세점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 철수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운영사인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해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임대료 부담이 가중됐고, 공사 측에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인천공항 DF1 구역에서 철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천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구역은 후속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면세업계 경영 환경과 공항 면세점 임대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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