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도시재생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6일 '도시재생지역 사후관리 공통지침'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 준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부실과 주민공동체의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도시재생사업지 14곳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29개 도시재생지역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 주체인 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 운영 현황과 주민공동체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예산 지원에도 반영해 최대 2점의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커뮤니티센터와 주민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민 스스로 시설을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번 사후관리 지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27조). 또한 도시재생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활용과 공동이용시설 운영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제30조),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제34조).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공동이용시설이 방치되거나 주민조직이 해체될 경우 사업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인천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통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공동체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후관리 체계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사업 준공이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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