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부평 테마의거리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합동 대응이 본격화된다.
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상권 조성을 위해 불법 호객행위 근절에 나선다.
상인회는 3일 부평구청과 삼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대진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장은 "일부 업소의 불법 호객행위와 이른바 '삐끼' 활동으로 인해 부평 테마의거리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대다수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전한 상권 질서 확립과 상권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자정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이번 단속에서 호객행위를 직접 한 종사자는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업주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도 적용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영업자의 불법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형태에 따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호객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붙잡으면 폭행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길을 막거나 업소 출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 또는 감금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 호객행위 논란이 제기된 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거리 일대 모습. 상인회는 부평구청, 삼산경찰서와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인회는 이번 조치가 특정 업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부평 테마의거리 전체의 경쟁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부평구청과 삼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부평 테마의거리를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호객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들도 자율적인 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 테마의거리 일대에는 GS25 편의점을 중심으로 노래타운과 노래클럽, 이자카야 등 유흥·식음료 업소가 밀집해 있다. 상인회는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불법 호객행위가 근절되고 업소 간 자율적인 상권 정화와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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