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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 건전한 상권 만들기 '속도'…시민들 "안심하고 찾는 거리 기대" - "특정 업소 겨냥 아닌 상권 전체 신뢰 회복 위한 자정 노력"…부평구·경찰과 협력해 상권 질서 확립 나서
  • 기사등록 2026-07-07 11:00:30
  • 기사수정 2026-07-07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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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거리 일대 모습. 상인회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해 불법 호객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가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리를 찾은 시민들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 조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야간 시간대 부평 테마의거리 일대를 취재한 결과, 일부 시민들은 "편안하게 거리를 걷고 싶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친구들과 방문한 30대 직장인 A씨는 "부평 테마의거리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 자주 찾지만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찾았다는 40대 시민 B씨도 "상인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관리가 함께 이뤄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는 거리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기대에 맞춰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는 상권 질서 확립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인회는 이번 활동이 일부 업소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평 테마의거리 전체의 경쟁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청과 삼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상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거리 만들기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떠들썩하게 불러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역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대진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장. 상인회는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진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장은 "건전한 상권은 상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정직하게 영업하는 상인들이 신뢰받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부평 테마의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인회가 중심이 돼 자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의 경쟁력은 신뢰에서 나온다"며 "상인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강한 상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계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해 부평 테마의거리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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