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병영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동구와 계양구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없어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동구와 계양구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33곳에서 59곳로 설치 가능한 공원이 확대된다.
김유곤 의원은 “반려동물은 과거 삶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시설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개최되는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 = 장경태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