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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 사장님들 고충 해결 앞장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50m→100m) 시급 -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 개정·단체협상권 강화·피해구제 등 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24-12-04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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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성 토론회(이명규 좌장)


‘한 집 건너 또 편의점’이라 불릴 만큼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비롯한 지역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토론회-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성 토론회


또 이날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재희 변호사가 편의점 불공정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전)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국내에 편의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5년이 됐으며 편의점 수가 35년 만에 5만5천 곳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탓에 편의점 과밀화 문제와 편의점 운영에 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 간 50~100m의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2018년에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가맹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발주 강요 등의 문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의 개정 ▶가맹사업법상 단체협상권 강화 ▶인천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 기준의 확대(100m 이상)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립 및 당사자 피해구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편의점 과밀 현상과 불공정거래가 편의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돕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 = 장병태 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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