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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시립예술단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기사등록 2025-02-21 17:16:57
  • 기사수정 2025-02-25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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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 문화도시 인천 브랜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능있는 청소년 음악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교향악단을 교향악단 부속으로 신설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에서 분리 ▶단원의 종류 재규정 및 청소년교향악단원 조항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향악단 부속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 연습실, 악기, 집기, 사무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로 인천의 문화·예술의 활동 기회가 폭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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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1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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