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부동산시장 안정세 유지
  • 기사등록 2025-03-20 16:11:05
기사수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현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인천시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된 구역별로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의 토지거래량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역별로 보면, 2023년 12월 26일에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13일에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또한, 2024년 11월 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감소했다.

특히, 2024년 7월 26일에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는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의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이며, 지정기간은 올해 9월 20일까지이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20 16:11:0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럴드경인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기사 이미지 2025년 3월 시행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 안내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