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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7억 원 부과 -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불이익받지 않도록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25-06-11 2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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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관련 포스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 건, 1,3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천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고지섭기자

heraldgye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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