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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10분 전 야근 통보에도 걱정 끝”… 인천시,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 -인천지역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가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 기사등록 2026-04-06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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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보호자 부재 등 긴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포함해 보다 폭넓은 돌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로 시설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용료는 1회 5천 원 이내로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아동 거주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시설에서 이뤄지며, 보호자가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로 자동 연계된다. 신청은 이용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지역 콜센터 또는 해당 시설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콜센터 역할을 수행해 신속한 연계를 돕는다.


인천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만 아동을 인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등·하원 시간을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안전보험이 자동 가입돼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식사는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가 도시락이나 간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예약 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향후 이용 제한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불규칙한 근무 환경 속에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안전한 저녁과 부모의 안정적인 일상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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