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6일 열린 제3차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예지 위원장이 허정미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사과문에 따라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부평구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삼산2,부개2·3동)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결정했다.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예지)는 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허정미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사과문에 따라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삼산2동, 부개2·3동). 사진 = 부평구의회 제공.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허 의원의 행위가 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체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는 그동안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허 의원이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회의에서 사과 및 윤리특위가 제시한 사과문에 따른 사과’로 제안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변호사와 전 부평구의회 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허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하는 자문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부평구의회 관계자는 “허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와 자문위원회 답변을 보면 거짓 신고나 영리 목적 거래, 계약 체결 등 어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며 “다만 사실관계상 오인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며 공직자로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허정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개회의 사과와 사과문에 따른 공식 사과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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