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청라하늘대교 전경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를 확대하고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며 시민 혜택 강화에 나섰다.
시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감면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은 신청 시간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오후 10시 이후 신청할 경우 이틀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정보가 없거나 차량번호 입력 오류가 있을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후 환불도 불가능하다.
차량 1대당 하이패스 카드 1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차량 간 카드 혼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에 대한 신청 기능은 현재 개발 중으로, 오는 5월 도입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개인 소유’를 선택하면 되며, 공동명의자가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은 2~3일이 소요된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건설기계 차량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감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공동명의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신청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들도 보다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소유 형태에서 ‘공동명의’ 또는 ‘건설기계’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과 법인·단체 소유 차량, 1년 미만 단기 렌탈·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사전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로 통행 시 자동 적용된다. 하이패스 카드 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와 시스템 개선으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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